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완전파괴(소각ㆍ파쇄 등)
2.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4.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5.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가리기), 구멍 뚫기 등으로 삭제
③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파기의 시행 및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하에 수행된다.
⑤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개인정보처리자 중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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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2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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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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