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56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2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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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신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새만금개발청장은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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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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