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65조 (처리 중인 개인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시행 전에 근거법령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적법한 처리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기존의 수집목적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새롭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이 지침에 따라야 한다.
②법 시행 전에 법률의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법 시행 전에 개인정보를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기존의 수집목적 범위에도 불구하고 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새롭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목적으로 법 시행 전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④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개정 시행일 <1914. 8. 7.>로부터 2년 이내에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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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 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제61조 ·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제62조 · 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제63조 ·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제64조 · 개인정보파일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65조 · 처리 중인 개인정보에 관한 경과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6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