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2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2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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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구분하여 고유식별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3.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2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②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실태점검)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실태점검은 고객지원담당관을 주체로 하며 각 국 및 부서를 대상으로 한다.
③실태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부서에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영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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