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개발하려는 제품의 검토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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