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 제7조 (전문가 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개발하려는 제품의 검토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장은 사전상담 요청사항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에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외부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사전상담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1. 외부 전문가가 안건 당사자(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2. 외부 전문가가 안건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3.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가가 속한 기관이 안건에 자문ㆍ연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4. 외부 전문가가 안건 당사자와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 직접적인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그 밖에 외부 전문가가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판단하는 경우
③외부 전문가는 사전상담 자문 시 취득한 비밀, 검토자료 등을 누설하거나 무단활용ㆍ발표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④주관부서장은 자문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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