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 제5조 (주관부서 지정 및 예비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개발하려는 제품의 검토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전상담과장은 요청인이 제4조에 따라 혁신제품 사전상담 요청서 등을 제출하면 요청 분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1. 제3조제1호가목1),3) 및 4) : 사전상담과2. 제3조제1호가목2) : 세포유전자치료제과3. 제3조제2호가목1) 혁신의료기기 중 디지털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외한 혁신의료기기 : 사전상담과4. 제3조제2호가목1) 혁신의료기기, 제3조제2호가목2) 디지털의료기기 중 체외진단의료기기 및 제3조제2호가목4) : 체외진단기기과5. 제3조제2호가목3) 희소의료기기 중 디지털의료기기를 제외한 희소의료기기 : 사전상담과6. 제3조제2호가목1) 혁신의료기기, 제3조제2호가목3) 희소의료기기 중 디지털의료기기 및 제3조제2호가목2) :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7. 제3조제2호가목5),6) 및 7) : 사전상담과8. 제3조제3호 : 사전상담과9. 제3조제4호가목1) : 건강기능식품정책과10. 제3조제4호가목2) : 신소재식품과
주관부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전상담 요청서를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 내용에 따라 품질, 안전성ㆍ유효성 검토를 위한 전문팀(이하, "사전상담 전담팀"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주관부서장은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예비검토를 마쳐야하며, 이 때, 요청인과 협의하여 세부 요청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주관부서장은 예비검토 결과 요청사항이 사전상담 대상 및 범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동일 목적으로 이전 사전상담을 받은 이후 유의미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인에게 통지하고 사전상담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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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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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