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 제6조 (사전상담 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개발하려는 제품의 검토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요청인, 관련 부서장,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사전상담회의(이하 "상담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상담회의는 화상을 이용하거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요청인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의 연기에 따른 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주관부서장은 상담회의 개최 일정, 내ㆍ외부 전문가 자문 등 참고할 필요가 있거나 제반 사항에 대한 협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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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