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 제6조 (사전상담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개발하려는 제품의 검토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요청인, 관련 부서장,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사전상담회의(이하 "상담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상담회의는 화상을 이용하거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요청인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의 연기에 따른 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주관부서장은 상담회의 개최 일정, 내ㆍ외부 전문가 자문 등 참고할 필요가 있거나 제반 사항에 대한 협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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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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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