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 제5조 (가맹점 신청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 제71조와 동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14부터 제9조의18까지,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서 규정한 상품권의 발행, 환전, 가맹점의 등록, 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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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13호 및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인 및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구역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가맹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상인의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신청서", 별표 1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2. 가맹점 등록을 하고자하는 상인회의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 서식의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신청서"와 별표 2의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을 신청한 개별가맹점 명단", 개별가맹점 별 별표 1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조제13호 및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인 및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구역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가맹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상인의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신청서", 별표 1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2. 가맹점 등록을 하고자하는 상인회의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 서식의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신청서"와 별표 2의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을 신청한 개별가맹점 명단", 개별가맹점 별 별표 1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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