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 제7조 (가맹점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 제71조와 동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14부터 제9조의18까지,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서 규정한 상품권의 발행, 환전, 가맹점의 등록, 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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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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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