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 제6조 (가맹점 등록 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 제71조와 동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14부터 제9조의18까지,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서 규정한 상품권의 발행, 환전, 가맹점의 등록, 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가맹점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1. 상품권의 환전, 가맹점의 등록 및 가맹점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3. 본인의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4. 시행령 별표 1의 등록제한업종일 경우(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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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표1]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 본 신청서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입니다. 본 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셔야만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 정보 개인식별 정보 | 신청자 성명 | 개인식별 정보 | 주민등록 번호 | 개인식별 정보…
제6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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