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 제9조 (환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 제71조와 동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14부터 제9조의18까지,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서 규정한 상품권의 발행, 환전, 가맹점의 등록, 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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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직접 금융기관에서 환전하거나 소속시장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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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직접 금융기관에서 환전하거나 소속시장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상품권 환전과 관련하여 개별가맹점, 환전대행가맹점 및 금융기관의 준수사항,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밖에 환전대행지원금의 지급, 회수된 상품권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발행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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