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 제9조 (환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 제71조와 동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14부터 제9조의18까지,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서 규정한 상품권의 발행, 환전, 가맹점의 등록, 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직접 금융기관에서 환전하거나 소속시장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상품권 환전과 관련하여 개별가맹점, 환전대행가맹점 및 금융기관의 준수사항,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밖에 환전대행지원금의 지급, 회수된 상품권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발행자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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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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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