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 제3조 (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 제71조와 동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14부터 제9조의18까지,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서 규정한 상품권의 발행, 환전, 가맹점의 등록, 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권의 발행업무는 법 제71조제2항 및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의2호에 따라 발행자가 담당한다.
②상품권의 종류는 시행령 제9조의14제1항에 따라 종이상품권과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선불카드", "충전식 체크카드" 및 "모바일상품권" 형태로 한다.
③상품권의 권면금액은 종이상품권의 경우 5천원, 1만원으로 하고,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5천원, 1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하고, 충전식 체크카드의 경우 권면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발행하며 충전잔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상품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온누리상품권"이라는 명칭2. 권면금액3. 발행권자4. 발행일5. 발행번호6. 유효기간7. 현금 환불기준
⑤상품권의 발행량은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규모와 수요량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종류 및 권면금액별로 발행계획을 결정한다. 이 경우 발행자는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발행계획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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