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 제8조 (가맹점 등록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 제71조와 동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14부터 제9조의18까지,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서 규정한 상품권의 발행, 환전, 가맹점의 등록, 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맹을 취소하여야 한다.1. 가맹점 신청서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2. 업종 변경 등으로 시행령 별표1의 등록제한업종으로 전환된 경우3. 상품권을 사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대금 결제할 것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경우4. 상품권을 사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대금을 결재한다는 이유로 그 요청하는 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5. 수취한 상품권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하였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그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대행을 요청하는 행위를 한 경우6. 상품권을 사용하는 자가 권면금액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7. 환전대행가맹점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가.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가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나. 개별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하였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상품권임을 인지하고 환전을 대행한 경우
②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가맹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 제71조와 동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14부터 제9조의18까지,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서 규정한 상품권의 발행…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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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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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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