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 제6조의2 (등록 제한업종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 제71조와 동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14부터 제9조의18까지,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서 규정한 상품권의 발행, 환전, 가맹점의 등록, 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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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6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별표 1의2의 업종을 영위하고 제2항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상인에 대하여는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6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별표 1의2의 업종을 영위하고 제2항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상인에 대하여는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②시행령 제9조의16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기준"이란 신청자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선정내역서의 최초산정금액(감면ㆍ면제 이전 부과금액을 말한다.)이 167,134원 이하인 경우(장기요양보험료 별도로 한다.)를 말한다.(다른 직장을 통해 생계유지가 가능한 건강보험직장가입자는 제외한다.)1.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2. 동거인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같이하는 형제, 자매3. 배우자 : 거주지를 달리하더라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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