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 제6의2조 (등록 제한업종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 제71조와 동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14부터 제9조의18까지,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서 규정한 상품권의 발행, 환전, 가맹점의 등록, 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6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별표 1의2의 업종을 영위하고 제2항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상인에 대하여는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②시행령 제9조의16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기준"이란 신청자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선정내역서의 최초산정금액(감면ㆍ면제 이전 부과금액을 말한다.)이 167,134원 이하인 경우(장기요양보험료 별도로 한다.)를 말한다.(다른 직장을 통해 생계유지가 가능한 건강보험직장가입자는 제외한다.)1.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2. 동거인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같이하는 형제, 자매3. 배우자 : 거주지를 달리하더라도 포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 제71조와 동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14부터 제9조의18까지,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서 규정한 상품권의 발행…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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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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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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