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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66개
제1조
목적
제10조
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
제11조
시장정비사업의 제외 대상
제12조
추진위원회의 업무
제13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제14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
제15조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제16조
사업추진계획의 검토 등
제17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
제18조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9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조
전통시장의 기준
제20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1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결과의 통보
제22조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제23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
제24조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유예
제25조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대상 제외
제25의2조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26조
공동 사업시행자
제26의2조
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제27조
인접지역
제28조
무주택 입점상인 주택 우선공급
제29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2의2조
골목형상점가의 요건
제3조
상인조직
제30조
건폐율에 관한 특례
제3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제31의2조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특례
제32조
의견청취의 절차
제33조
제33의2조
권한의 위임
제34조
업무의 위탁
제34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의2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제5조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제6조
임시시장의 면적
제6의2조
청년상인의 기준
제6의3조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7조
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제8조
공동시설
제8의2조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지원한도 등
제9조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제9의10조
위원의 해촉
제9의11조
운영세칙
제9의12조
준비금의 적립 및 운용
제9의13조
공제운영요강
제9의14조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등
제9의15조
등록사항의 변경
제9의16조
등록 제한업종과 그 예외
제9의17조
가맹점의 등록갱신
제9의18조
환급금액의 비율
제9의19조
지원 중단의 기준 등
제9의2조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제9의20조
가맹점의 등록 말소
제9의21조
온누리상품권의 유통실태조사
제9의3조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
제9의4조
자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제9의5조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제9의6조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제9의7조
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제9의8조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
제9의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