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16 · 시행일 2026-06-17 · 소관 - · 총 66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16 · 시행 2026-06-17 · 조문 6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전체 조문 · 6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제11조 시장정비사업의 제외 대상제12조 추진위원회의 업무제13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제14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제15조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제16조 사업추진계획의 검토 등제17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제18조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제19조 심의위원회의 구성제2조 전통시장의 기준제20조 심의위원회의 운영제21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결과의 통보제22조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제23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제24조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유예제25조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대상 제외제25의2조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제26조 공동 사업시행자제26의2조 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제27조 인접지역제28조 무주택 입점상인 주택 우선공급제29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제2의2조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제3조 상인조직제30조 건폐율에 관한 특례제3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제31의2조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특례제32조 의견청취의 절차
제33조 ~ 제9의3조 (30개)
제33조 제33의2조 권한의 위임제34조 업무의 위탁제34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4의3조 규제의 재검토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의2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제5조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제6조 임시시장의 면적제6의2조 청년상인의 기준제6의3조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제7조 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제8조 공동시설제8의2조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지원한도 등제9조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제9의10조 위원의 해촉제9의11조 운영세칙제9의12조 준비금의 적립 및 운용제9의13조 공제운영요강제9의14조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등제9의15조 등록사항의 변경제9의16조 등록 제한업종과 그 예외제9의17조 가맹점의 등록갱신제9의18조 환급금액의 비율제9의19조 지원 중단의 기준 등제9의2조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제9의20조 가맹점의 등록 말소제9의21조 온누리상품권의 유통실태조사제9의3조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