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 제4조 (판매 금융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 제71조와 동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14부터 제9조의18까지,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서 규정한 상품권의 발행, 환전, 가맹점의 등록, 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행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금융기관 또는 운영기관과 상품권의 판매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행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금융기관 또는 운영기관과 상품권의 판매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발행자로부터 금융기관 또는 운영기관과의 협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그 협약사실을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