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 제4조 (판매 금융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 제71조와 동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14부터 제9조의18까지,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서 규정한 상품권의 발행, 환전, 가맹점의 등록, 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발행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금융기관 또는 운영기관과 상품권의 판매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발행자로부터 금융기관 또는 운영기관과의 협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그 협약사실을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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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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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