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 규정 제14조 (회계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양질의 급식제공을 통한 후생복리증진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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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내식당의 회계처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국고금 관리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내식당의 회계처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국고금 관리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회계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출원인행위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 7. 29.>2. 지출결의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 7. 29.>3. 수입결의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 7. 2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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