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 규정 제15조 (결산 및 내역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양질의 급식제공을 통한 후생복리증진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내식당 담당자는 매월 수입과 지출내역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구내식당 담당자는 해당 연도의 수지결산서를 다음연도 1월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매 분기별로 구내식당 결산내역을 식당 게시판을 통하여 급식대상자에게 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