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 규정 제11조 (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양질의 급식제공을 통한 후생복리증진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종사원의 보수는 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개정 2018. 8. 7. 2024. 12. 30..>
②제10조에 따라 해고 및 면직된 사람의 보수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 7. 29., 2018. 8.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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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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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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