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 규정 제5조 (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양질의 급식제공을 통한 후생복리증진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8. 7.>1. 구내식당의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2. 결산에 관한 사항3. 이익금 및 결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식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