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 규정 제6조 (위원회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양질의 급식제공을 통한 후생복리증진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 8. 7.>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의 결재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 8.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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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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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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