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 규정 제9조 (종사원의 복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양질의 급식제공을 통한 후생복리증진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사자의 복무는 「보건복지부 그 소속기관 공무직 관리 규정」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8. 8. 7., 2024. 12. 30.>
종사자의 근무시간은「근로기준법」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필요시「근로기준법」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주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 12.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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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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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