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 규정 제2조 (운영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양질의 급식제공을 통한 후생복리증진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원장은 구내식당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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