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 규정 제8조 (종사자의 정원 및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양질의 급식제공을 통한 후생복리증진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하여 영양사 1명과 조리사 및 조리원 약간 명을 두며, 필요에 따라 사무보조원 1명을 둘 수 있다. 다만, 직원이 겸직 시는 제외한다.
②종사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0..>1. 영양사: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개정 2018. 8. 7.>2. 조리사: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 <개정 2018. 8. 7.>3. 조리원: 업무수행에 불편이 없는 건강한 자[제목개정 2024. 12.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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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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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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