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 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양질의 급식제공을 통한 후생복리증진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8. 7.>
②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며 위원은 담당사무관, 간호과 각 팀장, 자원봉사담당주무관, 그리고 위원장이 지목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8. 7., 2024. 12. 30.>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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