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 규정 제3조 (운영자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양질의 급식제공을 통한 후생복리증진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내식당의 운영자금은 예산과 식비보관금(예산 중 자원봉사자 식비와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의 식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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