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 규정 제19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양질의 급식제공을 통한 후생복리증진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7.>[제목개정 2018. 8. 7.]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