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 규정 제18조 (문서관리 및 사무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양질의 급식제공을 통한 후생복리증진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내식당의 문서관리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7. 29., 2018. 8. 7., 2024. 12. 30.>
②사무인계인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관련 직원의 보직 변경 시 실시하며, 그 기준일은 변경된 날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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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시간외근무수당제14조 · 회계원칙제15조 · 결산 및 내역 공개제16조 · 회계관직 지정제17조 · 물품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문서관리 및 사무인계인수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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