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 규정 제10조 (종사원의 해고 및 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양질의 급식제공을 통한 후생복리증진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내식당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고 및 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18. 8. 7.>1. 근무가 불성실하거나 담당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2. 종사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한 경우 <개정 2024. 12. 30.>3. 범죄사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경우4. 삭 제 <2018. 8. 7.>5.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에 불합격한 경우 <개정 2024. 12. 30..>6.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24. 12. 30.>[제목개정 2018. 8. 7., 2024. 12.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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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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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