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 제19조 (심의 요청 및 조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술지 게재 논문의 이해관계당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부정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을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게재 논문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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