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 제12조 (연구부정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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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2.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4. "청탁"은 학술지 논문 게재, 기타의 목적으로 관련자에게 심사 결과를 유리하게 유도하거나 조작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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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2.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4. "청탁"은 학술지 논문 게재, 기타의 목적으로 관련자에게 심사 결과를 유리하게 유도하거나 조작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6. "중복게재"는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연구물을 하나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하여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7.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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