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 제10조 (저작권 및 권리행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원에 귀속되며,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제3자로부터 문헌의 복제 또는 전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자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
②저자는 논문의 내용으로 특허권 출원, 실용신안권 출원, 디자인권 설정등록, 상표 설정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화하기 위하여 논문에 대한 권리를 영리단체에 양도할 수 없다.
③저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제한을 두지 않으며, 본인의 개인 웹사이트, 저자의 소속기관 및 단체의 웹사이트, 연구비를 지원한 단체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배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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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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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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