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 제10조 (저작권 및 권리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원에 귀속되며,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제3자로부터 문헌의 복제 또는 전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자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
저자는 논문의 내용으로 특허권 출원, 실용신안권 출원, 디자인권 설정등록, 상표 설정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화하기 위하여 논문에 대한 권리를 영리단체에 양도할 수 없다.
저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제한을 두지 않으며, 본인의 개인 웹사이트, 저자의 소속기관 및 단체의 웹사이트, 연구비를 지원한 단체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배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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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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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