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 제15조 (연구윤리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1. 연구윤리ㆍ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2. 연구부정행위 제보접수 및 조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진행과 결과 도출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판정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6.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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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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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