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 제5조 (편집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논문 모집ㆍ심사와 그 외 편집 및 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 7인(분야별로 1인 이내) 이상, 편집간사 1인을 둔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해당 위원회의 임기와 같고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은 보존과학 관련 연구 활동이 활발하고 학술성과가 우수한 전문가로 전임교수나 전임연구원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편집간사는 본 학술지의 원고 모집, 원고 심사 대상자에 대한 결과 통보,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 실무 등을 담당한다.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은 학술지 발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은 해당 임기동안 편집위원회의 학술적 기여를 위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내용은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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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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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