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 제5조 (편집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논문 모집ㆍ심사와 그 외 편집 및 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②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 7인(분야별로 1인 이내) 이상, 편집간사 1인을 둔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해당 위원회의 임기와 같고 연임할 수 있다.
③편집위원은 보존과학 관련 연구 활동이 활발하고 학술성과가 우수한 전문가로 전임교수나 전임연구원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④편집간사는 본 학술지의 원고 모집, 원고 심사 대상자에 대한 결과 통보,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 실무 등을 담당한다.
⑤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⑥편집위원은 학술지 발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⑦편집위원은 해당 임기동안 편집위원회의 학술적 기여를 위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내용은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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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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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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