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 제14조 (연구윤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부정행위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학술지 편집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술지 편집위원 중에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연구윤리위원회의 간사는 학술지 편집간사가 맡는다.
⑤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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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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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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