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 제16조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