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 제21조 (제재 조치)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부정행위 조사 결과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로 주의환기,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시정 권고, 논문 투고의 제한, 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부정행위로 확인 판정된 논문의 제1저자는 3년간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금지하고, 이미 게재된 논문은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 후 게재 취소 사실을 연구원 홈페이지와 다음 권(호)을 통하여 공지한다.
③제2항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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