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 제13조 (특수관계인)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미성년자(만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의 혈족)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 작성에 있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②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논문은 논문 투고 시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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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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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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