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 제6조 (편집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②편집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편집위원장은 서면으로 편집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③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