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 제9조 (논문 심사 및 게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투고 논문의 심사는 <별표 2>의 「투고논문 심사규정」을 따른다. 단, 기획 논문 등은 제외한다.
②투고 논문 중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는 15일 이내로 수정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담은 회신서를 제출하여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는 180일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종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논문심사를 종료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논문이 게재된 저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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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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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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