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 제8조 (논문 심사위원 위촉 및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 논문의 심사를 위해 매회 논문 마감 후 각 분야별 논문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논문 심사위원은 국내외적으로 지명도가 있고 학술활동이 우수한 관련분야의 연구자로 투고 논문 1편당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논문 심사위원이 될 수 있으나 직접 논문 투고 또는 공동연구자일 경우 논문 심사 관련 활동에서 배제한다.
논문 심사위원은 위촉 후 제출 논문에 대한 심사 및 학술지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수락ㆍ서약서와 제출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으나, 심사위원의 평가의견은 저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논문의 투고자와 이해상충이 발행할 수 있는 심사위원은 배제한다.
심사위원은 심사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논문 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