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 제17조 (연구윤리위원회 권한과 책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사실을 인정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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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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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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