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 제15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학술지『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논문 게재와 관련한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 기간과 절차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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