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 제8조 (예비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학술지『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논문 게재와 관련한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보가 접수된 직후에 3인 이내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필요에 따라 1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②예비조사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1. 제보내용이 제2조 제1항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 실시의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3. 검증 시효의 해당 여부
④예비조사 결과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 근거4.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⑤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보고를 바탕으로 본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일 경우 본조사를 실시한다.
⑥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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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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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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