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 제8조 (예비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학술지『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논문 게재와 관련한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보가 접수된 직후에 3인 이내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필요에 따라 1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예비조사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1. 제보내용이 제2조 제1항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 실시의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3. 검증 시효의 해당 여부
예비조사 결과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 근거4.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보고를 바탕으로 본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일 경우 본조사를 실시한다.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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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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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