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 제17조 (비밀엄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학술지『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논문 게재와 관련한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제재조치ㆍ결과통지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위원회 위원ㆍ간사 등을 포함한다)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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