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 제10조 (조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학술지『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논문 게재와 관련한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 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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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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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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