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학술지『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논문 게재와 관련한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1. 연구윤리ㆍ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2. 연구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진행과 결과 도출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판정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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