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 제14조 (결과보고 및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학술지『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논문 게재와 관련한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위원회는 조사기간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2.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3. 조사대상이 된 연구 부정행위 혐의 사실 여부4. 조사대상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 부정행위의 사실여부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위원회는 조사위원회에서 보고한 조사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판정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이 조사대상 및 관련자와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판정결과를 15일 이내에 연구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와 논문 투고자 등 관련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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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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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