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 제14조 (결과보고 및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학술지『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논문 게재와 관련한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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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기간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2.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3. 조사대상이 된 연구 부정행위 혐의 사실 여부4. 조사대상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 부정행위의 사실여부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회는 조사기간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2.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3. 조사대상이 된 연구 부정행위 혐의 사실 여부4. 조사대상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 부정행위의 사실여부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②위원회는 조사위원회에서 보고한 조사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판정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이 조사대상 및 관련자와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판정결과를 15일 이내에 연구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와 논문 투고자 등 관련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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