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 제12조 (제보자의 권리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학술지『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논문 게재와 관련한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제보자가 제보 행위를 이유로 신분 상 불이익,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를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제보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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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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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