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 제12조 (제보자의 권리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학술지『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논문 게재와 관련한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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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③제보자가 제보 행위를 이유로 신분 상 불이익,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를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④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위원회는 제보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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